5 Simple Statements About 리얼돌 Explained



해외 각국은 리얼돌의 형상에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되 아동 형상 리얼돌에 한해서만 금지한다. 하지만 그 논거는 아동 대상 범죄유발의 가능성이 아니라, 범죄의 정교한 예행연습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통관 보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관세청을 향한 비판도 눈에 띈다. "관세청장이 법원 판결 무시하고 통관 허가를 안 해주는 게 더 문제다", "대법원에서 허가한다는데 관세청에서 도대체 왜 막냐"는 식이다.

리얼돌 자체를 금지하자는 논의는 아직 진행된 것은 없지만, 아동 형상이나 교복을 입힌 리얼돌에 대해선 제작·판매·소지를 모두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애초에 자유업종이므로 별도의 개업/폐업 절차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 간판만 내리고, 영업은 업주가 마음만 돌리면 언제든 재개할 수도 있다. #

누리꾼들은 "성범죄 처벌도 그 따위로 하는데 어련하시겠어", "사법부는 성범죄, 성 관련, 변태적인 성욕에 대해서 참 관대해" 등 사법부를 향한 불신도 드러냈다.

가장 저가로, 비닐 등에 공기를 주입하여 만든 형태이다. 표현도는 일반 인형에 비해 떨어진다. 별도의 인공 피부를 씌워 가면서 차츰 공기를 주입해 모양을 만들면 완성.

실존 인간이 아닌 창작물에 대한 표현을 금지할 때는 그 기준에 신중해야 한다. 아청법 사태처럼 국가가 가상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존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몰상식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기구는 사용자가 육체,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 큰 역할을 한다.

그 후 리얼돌은 데지마를 통해 네덜란드와 교류하던 에도 시대 일본에 수입되며 더치 와이프(ダッチワイフ)라는 재플리시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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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화 요점을 형상에 맞췄다는 것은, 리얼돌 반대를 위해 '대상화'란 단어를 어설프게 써먹은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또, 이 문제는 실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여성'이라는 단순히 범주를 써서 논할 것도 아니다. '인간', '여성' 같은 범주를 가리키는 말에 쓰이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비닐 제품이기에 내구도가 약하며, 사람이 올라타는 등 큰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망가진다.

'당사자의 허락 없는 실존인물의 묘사 및 아동형 묘사의 우려'라는 주장은, 유통금지가 아니라 묘사금지의 근거로만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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